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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N - S A R A N G H O S P I T A L

비급여 및 입원안내문

적정한 진료비 산정으로 투명한 운영을 지향하며
환자 치유와 회복에 집중합니다.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가격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공개함으로써 해당 의료기관의 적정한 비급여 제공과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정보를 제공합니다. 비급여 진료비는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여 의료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온사랑병원은 적정한 진료비 산정으로 투명한 운영을 지향합니다.

비급여 진료비
별표  행위료 - 검사료
분류 항목 진료비용 등 (단위:원)
명칭 코드 구분 비용 최저비용 최고비용 치료재료대
포함여부
약제비
포함여부
특이사항
내용 불안척도
불안민감척도
신경증 불안평가
우울척도
FY701
FY705
FY713
임상
알코올
검사
(AUI)
50,000     X X  
인플루엔자 검사
(A,B 바이러스 항원검사)
CZ394 독감 검사 25,000     O X  
코로나 검사
(신속 항원 검사)
  코로나 검사 22,000     O X  
별표  약제비
항목 진료비용 등 (단위:원)
명칭 코드 비용 특이사항
가바펜틴 300mg 1정 653002660 389
네오덤크림 1g 644800162 44
네오시덤연고 1g 644800190 92
라모스탈 50mg 651903260 359
영비원정 642404210 220
마그네스 1정 645600930 90
메이킨큐 651904100 132
멘소래담로션 1ml 670200010 34
메디락디에스장용캅셀 643500900 96
미가펜 1정 670100470 89
바셀린 1g 657400590 20
비오라민 1정 651901250 69
실마진1% 크림 642702132 44
에스케이알부민주20% 050800231 95,242
엔딕스크림 1g 645902323 47
진맥톤 40mg 653002090 52
진맥톤 80mg 653002110 100
케펜텍엘플라스타 1장 645401820 197
트레스탄캅셀 647802340 350
트리푸신주 642401510 30,000
파인스겔 50mg 644802761 1850
케이콘틴서방정 0.6g 645905140 94
리피딜슈프라정 643605090 356
소론도 642105020 16
레조트론정2mg (모비졸로) 000000004 890
레조트론정1mg (모비졸로) 000000005 590
별표  제증명 수수료
항목 진료비용 등 (단위:원)
명칭 코드 구분 비용 특이사항
진단서 PDZ010000 일반진단서 20,000
PDZ010002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10,000 기록지미포함
장애진단서 PDZ070001 장애진단서(신체) 15,000
PDZ070002 장애진단서(정신) 15,000
병무용진단서 PDZ080000 병무용진단서 20,000
소견서 PDZ120000 의사소견서 20,000
확인서 PDZ090002 입퇴원확인서 3,000 진단명미포함
PDZ090007 진료확인서 3,000 진단명미포함
PDZ090004 통원확인서 3,000 진단명미포함
사본발급 PDZ110001 기록지사본(1~5매) 1,000 1~5매 이내
PDZ110102 기록지사본(6매이상 장당) 100 6매 이상 장당
제증명사본 PDZ160000 사본발급 1,000
입원안내문
보호자분께 드리는 입원안내문 입니다.

외래진료 또는 상담 후
입원예약을 원무과 직원에게 문의 (051-555-0808) 바랍니다.

별표  필요물품

⊙ 세면도구(비누, 수건, 치약, 칫솔), 속옷, 화장지, 슬리퍼, 개인전기면도기, 개인컵(유리제품 안됨), 개인손톱깍기(개인소지불가)

별표  필요서류
세부사항 내용
자의 입원시 주민등록등본 1통, 신분증
동의 입원시 보호자1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1부를 “환자 이름으로 발급”
보호 입원시 보호자 2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1부를 “환자 이름으로 발급”
보호자 2인은 입원시 동행하여야 하며 필요서류는 입원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사유서제출)
의료급여대상자 1차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의뢰서 발급 후 제출 (미제출시 입원불가)
별표  환자면회
세부사항 내용
면회일정 입원 후 환자안정을 위해 주 1일간 면회를 금지하며 이후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만 가능
면회시간 오전 10~11시50분 / 오후 2시~4시50분
현재 코로나-19 호흡기 전염병으로 인하여 전격 면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면회제한 주치의결정에 따라 치료환경훼손(음주, 고성, 난폭, 비보호자 등)자는 면회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감기 및 감염성질환자(발연37.5이상), 단체방문객, 음주방문객
면회규칙 병문안 전/후 손소독 및 마스크착용, 기침예절, 애완동물 출입금지, 외부음식반입금지
별표  간식비

⊙ 본 병원은 현금을 소지할 수 없습니다.
⊙ 간식비를 원무과에 맡겨두시면 필요시 지정된 날짜에 환자분의 신청을 받아 외부에 주문하여 전달해 드립니다.
⊙ 지정된 판매물품 이외의 필요한 간식 및 물품은 보호자분께서 직접구매 후 전달해주셔야 합니다.
⊙ 계좌번호 : 기업은행 094-113834-01-016 이시형

별표  서류발급

⊙ 진단서 및 각종 증명서는 사전에 병동 및 원무과에 발급 요청하시면 편리합니다.

별표  입원비

⊙ 중간정산은 입원일로부터 매월 말 일자 기준으로 정산하여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 계좌번호 : 기업은행 051-555-0808 조현기

별표  퇴원

퇴원 예정일 일주일전에 퇴원계획을 병원에 알려주시면 진료에 도움이 됩니다.
⊙ 퇴원처리 업무는 토요일 오후, 일요일, 공휴일은 불가하오니 사전에 상담 바랍니다.

별표  주의사항

⊙ 차량 1대에 한해 1일 1회 1시간의 주차비를 면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 평소 복용하던 약(시물약)은 처방전과함께 주치의(간호사)에게 반드시 제출하여 주십시오.
⊙ 책이나 MP3 등 본인이 선호하는 개인용품은 소지가 가능하나 현금이나 귀중품은 분실 시 책임질 수 없으므로 원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원 후 일주일 동안은 치료적인 목적으로 전화 통화 및 면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입원 · 면회 · 퇴원 시에는 꼭 주치의와 면담 후 결정 바랍니다.
⊙ 보호입원환자 외출 · 외박은 주치의의 허락과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 자의/동의입원환자의 경우 환자본인이 요청하고주치의 결정만으로 외출외박 및 퇴원이 가능합니다.
⊙ 규정된 절차를 통한 외출외박 중 모든 책임은 환자본인과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 타 환자의 안정 및 진료에 저해되는 행동(도박, 병동규칙위반, 폭력 등)은 강제퇴원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 다음 물품은 환자분이 자신과 다른 환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소지 및 반입을 금지합니다.
  - 끈 종류 : 허리 띠, 스타킹, 보자기, 핸드폰충전기 등
  - 날카로운 물건 : 가위, 칼, 병따개, 포크, 수저, 못 등
  - 유리제품 : 화장품 병, 거울, 유리컵 등
  - 화기류 : 성냥 또는 라이터 등
  - 식품류 : 떡, 고구마, 빵(초코파이)종류 같은 목에 걸리기 쉬운 음식 등

별표  가족교육

⊙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4시~5시까지 가족교육이 있습니다.

별표  환자권리와 의무

⊙ 외래 및 병동 게시판에 환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게시하고 설명합니다.

별표  고충처리

⊙ 진료 및 이용과 관련된 불편 및 민원사항은 민원담당자에게로 접수바랍니다.
⊙ 접수 방법 : 방문접수, 전화상담, 팩스, 고객소리함 (외래 약제실옆 음수대에 위치)